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개 차종 9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투아렉(Touareg)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스포일러(spoiler)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2006년 12월23일부터 2008년 12월10일 사이에 생산된 투아렉 3.0 TDI(7L)와 투아렉 R50(7L) 2개 차종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지난 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02-6009-004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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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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