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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단지 규제 대폭 해제

관광단지내 숙박 및 각종시설 규제 풀어

남해안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설치기준이 대폭완화 된다. 또한 투자유치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공원구역을 해제해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남해안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 설치 처리를 간소화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전제로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거점지역(부산, 통영, 여수, 목포)에 대형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 허용 한도를 확대하고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계류장,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 할 방침이다.


공원시설도 현재 3개(유선장, 탐방로, 전망대)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자연공원을 둘러싼 주변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 변경주기(현재 10년)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육지) 또는 100m 이내(도서) 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해제한다.


수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선착장, 수족관 등 해양레저 관련시설의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해안 경관과 어울리고 남해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남해안의 고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경관 및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잠재적 투자유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남해안 전체 약 1조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전망된다”며 “투자의향이 있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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