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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MBC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에 출연한 김명민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것에 대해 MBC측에 공식사과했다.
방통위측은 이글에서 "방통위가 6개월여전에 제작한 미디어산업 융합(신문방송융합)을 역설한 홍보 동영상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탤런트 김명민씨의 영상을 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 2월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한 미디어산업발전관련 동영상 중 방송현장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탤런트 김명민의 이미지를 일부 노출했다"며 "문제가 된 부분(2초)은 MBC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 현장 장면으로 김명민을 클로즈업했다가 스탭들의 촬영장면으로 옮겨가는 장면들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측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김명민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본의 아니게 김명민의 이미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배우를 비롯해 소속사, 팬들에게 사과드린다. 아울러 저작권을 가진 MBC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측은 또 "문제가 된 홍보 동영상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관련 지상파TV 광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지난 2월 제작한 미디어융합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홍보 동영상으로 일반매체가 아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지난 28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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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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