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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피해자 요구하면 위생검사

같은 업소에서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안전종합대책'과 '식품안전+7대책' 등을 반영한 식품위생법이 개정·공포되면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긴급대응 발동 요건을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을 해칠수 있는 원료·성분이 검출된 경우 ▲광우병, 조류독감등에 걸린 동물을 원료로 식품을 조리·판매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지상파텔레비전·라디오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중 이동전화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위해식품 긴급 정보 발송 절차 등을 정하여 발송하도록 하고, HACCP준수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연매출액 500억 이상 영업자를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대상 영업자로 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위해식품등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판매량은 최초 판매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 출하량(회수·자연소모량 제외)으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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