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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인근 주민 하수도요금 100% 면제

9월 납기분부터..가구당 연 5만6000원 혜택


서울시가 오는 9월 납기분부터 하수처리시설(물재생시설)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물재생시설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아왔다.

서울시는 29일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1만2000여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키로 결정해 가구당 연평균 5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전체 면제 금액은 3억5000여만원이다.


하수도 사용료 면제는 물재생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불편으로 겪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시는 2006년 1월부터 사용료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혜택이 확대된 것은 유사 시설인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수도 사용료 면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처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 전액 면제를 위한 법적조치로 하수도사용조례를 이미 개정했고 시행 시기는 면제조치에 따른 시스템 보완기간을 감안해 9월 납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물재생시설을 친환경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는데 고도처리사업, 지상시설을 지하화하거나 복개공원화하는 현대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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