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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문 전 비서관에 7년 구형(상보)

주요 공소사실에는 '기억 없다' 일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5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이날 공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을 받고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당시 중부국세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정 전 비서관은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가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축하 만찬에 참석했느냐"는 물음에도 정 전 비서관은 "김씨를 몇 차례 만났지만 축하 만찬에 참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박 전 회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2006년 8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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