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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제조시설 안전평가제 도입

내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업체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또는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총353개 업체로 내년 1월부터 3년 마다 평가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설비관리, 검사 관리 등을 평가해 제조업체를 3등급(AAA, AA, A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게 된다. 또한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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