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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2600억 과징금(종합)

'로열티 차별 및 조건부 리베이트 금지' 등 시정명령도

3년을 끌어온 미국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사(社)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반포 공정위에서 열린 ‘퀄컴에 대한 제재 심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퀄컴은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지난해 말 현재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로열티 차별과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 강화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건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작년 인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MS는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혐의로 324억원을, 인텔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적발돼 2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퀄컴이 ▲CDMA 이동통신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센싱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5.75%, 자사 칩 사용시엔 5%)를 매기고, ▲휴대폰 제조사에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2004년까진 제조사별로 분기당 평균 420만달러, 이후엔 분기당 820만달러)를 제공했으며,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센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뒤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만의 비아(VIA), 우리나라의 이오넥스(EoNex) 등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돼 퀄컴이 10년 이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서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해당 법 위반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퀄컴의 관련 매출액 등을 감안해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퀄컴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2%가 적용된 금액이며, 이전엔 2007년 10개 합성수지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된 1045억원이 과징금 최고 액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부위원장은 "퀄컴에 대한 이번 시정명령은 부당하게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차별 없는 기술 로열티 할인이나 경쟁자 배제효과가 없는 모뎀 칩 가격할인 등까지 막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올 2월 전원회의에 상정했으며, 이후 5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서 부위원장을 주심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6차례나 열어 당사자인 퀄컴 등의 진술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국내 모뎀 칩과 RF칩 시장에서 퀄컴에 의해 봉쇄됐던 신규사업자 진입이 촉진돼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경쟁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퀄컴이)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선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CDMA 모뎀 칩을 공급하고 있는 퀄컴은 한국시장 매출액이 연평균 2조5000억~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7년에만 전 세계 매출액(111억달러, 약 14조원) 중 35%를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퀄컴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날 공정위의 결정이 외국 경쟁당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퀄컴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용어설명


모뎀칩: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를 다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전화의 핵심 부품.


RF(Radio Frequency)칩: 휴대전화와 기지국 간 사이에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 부품.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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