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았다" 인정…檢, 뇌물 흐름 등 조사
광주시 비서실장 등 직원 3명 사표 제출
광주시장 비서관이 시가 발주한 전자결제 사업인 '유-페이먼트'(U-Payment)' 추진 과정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정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광주시장 비서관 Y(39·별정직 5급)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Y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관련 업체 대표 H(4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씨는 지난 2월께 광주 한 식당 등에서 유-페이먼트 사업 주관사 대표 H(45)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Y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억원을 받아서 혼자 썼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1일 시장 비서실 여직원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Y씨 등에 건네진 뇌물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시는 김범남 비서실장 등 비서실 직원 3명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 사표를 제출했고 Y씨와 사고 관련 여직원 등 2명은 계약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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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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