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대전지역본부 등 전국 3곳 증거물 확보
대전에서 지난 16일 열린 화물연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경찰이 20일 새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1시쯤 대전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 서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서류, 시위도구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사진, 동영상 등 채증자료와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동안 민노총 관계자들이 현장에 몇 명 있었지만 경찰에 연행되지 않았고 큰 충돌도 없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만장깃대를 이용,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47)씨 등 32명에 대해 19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12시간 만인 20일 오전 3시쯤 윤 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모(43)씨 등 1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