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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출입제한, 교권보호법 논란 예상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부모가 사전 연락 없이 교실로 들어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확동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학교(유치원 포함) 출입이 학교규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학교가 외부인에게 개방돼 학부모의 학내난동, 노출증 환자의 여학교 출입, 취객의 기물파손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은 학부모와 교사간 교육 소통을 차단할 소지가 있어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교권보호법안'을 발의하려다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학부모 단체들은 "일부 학부모의 문제도 있지만 교권침해는 학부모의 학교진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학교는 교사와 학생 외에 학부모의 공간이기도 한데 일부 극단적인 사례 때문에 엄격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간의 교육소통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반대했다.


조 의원 측은 학부모의 교내 출입 제한에 대해서 "연락도 없이 불쑥 학교를 찾아오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에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교원들이 근거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등의 민원에 휘말려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구제첵을 도입토록 하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있을 경우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외단체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도 운영토록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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