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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의약품분야 종합민원설명회

23일 대전·충청지역 새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수입 허가업체 대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대병)은 23일 대전·충청지역에서 새 의약품·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제조·수입업을 허가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식약청에서 종합민원설명회를 연다.


대전식약청은 전문화·세분화된 의약품분야의 민원업무 특성상 새 허가업체가 민원 신청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설명회를 열게 됐다.


설명회는 올해 새로 허가 받은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민원신청 때 필수사항인 ▲전자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종류 및 해당제품 관리체계 ▲민원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다룬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업체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하면서 민원인들 애로를 들어 민원신청의 어려움을 없애고 민원업무의 대국민서비스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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