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최근 풍수 피해로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 수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및 상환기일 무내입 연장 등 종합 긴급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규자금은 1차로 500억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며, 업체당 최고 3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하여 지원하고, 향후 자금수요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를 증액해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은행을 거래하고 있는 업체 중 이번 풍수피해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을 1년간 납입 유예하고, 만기 도래시에는 무내입 기한연장을 통해 지역내 풍수피해 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김종철 광주은행 여신정책팀 과장은 "광주은행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왔으며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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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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