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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민병대, 처녀들 강간 후 처형


이란에서 악명 높은 바시지 민병대가 미혼 여성 수감자들을 강간한 뒤 처형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언론 매체 폭스뉴스는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를 인용해 바시지가 수감 중인 처녀의 경우 처형 전날 민병대원과 강제 결혼시킨 뒤 성폭행하고 이튿날 처형한다고 전했다.

한 바시지 민병대원(18)은 예루살렘 포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자신도 어린 소녀와 강제 결혼하는 '영예'를 부여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이란에서 처녀를 처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처형 전날 처녀를 민병대원과 결혼시키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회견한 그 민병대원은 이란 대선 이후 부정선거 항의 시위 중 붙잡힌 두 10대 소녀를 풀어준 뒤 자신도 교도소에 갇혔다 석방된 지 며칠 안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어린 여성들은 처형보다 성폭행이 더 두려운 나머지 거칠게 반항하기 때문에 민병대가 수감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다.


그는 교도소에서 소녀들의 비명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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