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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감사결과에 발뺌하다 망신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발뺌하다 망신을 당했다.


석유공사는 콜롬비아광구 탐사사업 과정에서 사업성을 조작했다는 지적에 '절차상의 문제일뿐'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이 "탐사 성공확률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것이 맞다"며 조목조목 다시 반박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21일 '석유공사 A팀장(3급)이 콜롬비아 CPO2광구와 CPO3광구 탐사사업을 총괄하면서, 근거없이 성공확률을 높여 보고한 것은 물론 이사회 승인도 없이 탐사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당초 이들 광구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각각 25%에 불과하다는 기술평가보고서가 나왔지만, A팀장이 "기술평가보고서 상의 원유탐사 성공확률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낮게 평가됐다"며 원유탐사 성공확률을 36%로 변경하도록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원유탐사 성공확률 조작'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광구를 재평가한 결과 발견확률이 3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계약을 체결한후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이번 사업은 원유 탐사 성공확률을 당초 25%에서 35%로 임의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감사원은 "문책요구 대상자인 A팀장은 주요 검토자료인 탄성파 자료를 보지도 않고 25%의 발견확률은 낮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시 추가로 재평가할 만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변경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가 제기한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파트너사인 플러스페트롤의 발견확률 자료는 계산근거 없이 광구별 수치만 기재해 보낸 것으로 석유공사에서도 원유 발견확률 산정방식이 서로 달라 당초 확률 25%와 비교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사회의 사후승인 절차와 관련 "낙찰자 통보이후 계약날짜까지 3일밖에 남지않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사후승인을 받았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회 승인은 계약의 필수사항이므로 계약연기 요청을 하거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심의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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