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국유재산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국유재산법의 시행일인 오는 31일에 맞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엔 ▲국유재산 중 증권의 매각가격 등을 결정키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증권매각소위원회를 운영하고, ▲판결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할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도 사용료 면제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으며, 유찰로 인한 유휴 국유재산 발생을 막기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최저 사용료(대부료)를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작용 및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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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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