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용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율이 인하된다.
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일반경쟁 입찰시 예정가격의 체감한도를 낮춤으로써 계속적인 유찰에 따른 유휴 국유재산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선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권(私權)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사권 설정이 가능토록 그 범위를 규정했고, 건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지을 경우엔 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의 절차를 명시했다.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도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재산 ▲행정재산으로 사용키로 결정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 등으로 명확히 했으며, 유휴 행정재산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청은 관련 내역을 총괄청인 재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 입찰시 사용료(대부료) 체감률을 3회차 입찰부턴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10 금액을 매회 낮춰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2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해, 계속적인 유찰로 인한 유휴 국유재산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토록 했다고 재정부가 밝혔다.
또 주거용 국유지의 사용료율이 현행 재산가액의 1000분의25 이상에서 1000분의20 이상으로 인하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엔 1000분의10 이상을 적용, 국유재산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제한 조건을 구체화했으며, 국유지 개발의 종류도 ▲분양형과 ▲대부형, 그리고 ▲혼합형(분양+대부) 등으로 명시했다.
국유재산 중 상장증권 매각시 가격결정 방법은 ▲증권시장의 거래량(최근 30일간 종가)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공개매수 응모시 공개매수 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행사가격 등으로 정했고, 비상장증권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자산`수익 및 상대가치를 고려해 ▲국세물납 지분증권은 수납가액 또는 증권시장 밖의 시장 실물가격을 적용하고, ▲지분증권 외의 증권은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해 산정한 가액이나 평가기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토록 했다.
증권의 운용(대여)제도를 도입해 배당수익 외에도 대차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중 시장가가 형성돼 있는 증권 등에 대해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특히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 없이도 관리청이나 시·도지사 등에 위임`위탁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했으며, 별도 위원회로 있던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를 심의위 소속 ‘증권매각소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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