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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실수로 뒤바뀐 신생아, 법원 "병원 배상책임"

간호사 실수로 친자식이 아닌 신생아를 데려다 키우던 부모가 16년 만에 사실을 알고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은 부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경기도 구리시의 한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가족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주의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992년 딸을 출산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혈액형이 모두 B형인데 딸의 혈액형이 A형인 점에 의문을 품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검사를 통해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 부부는 문제의 경위를 파악하려 애쓰던 중 출산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을 알게 됐고 결국 소송까지 냈다.


한편 법원은 병원 측의 배상 의무는 인정했으나 "출산 당시 분만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A씨 부부 요구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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