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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스트레스 받은 젖소, 배상판결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사육하던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대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조 모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유·사산, 유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1626만1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젖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돼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일어나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번 판결은 젖소피해 인정은 지난 2001년 12월,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에 기초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60데시벨 이상에서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시공사는 도로공사장과 신청인의 젖소 축사 사이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했지만 공사장과 축사의 이격거리가 26m로 가깝고, 공사장비 가동 시에 발생된 평가소음도가 최고 76데시벨, 평균 71데시벨로 평가됐다.


이에 피해배상액 산정은 공사 시의 최고소음도 76데시벨을 적용해 젖소의 유량감소 피해, 유·사산 피해를 인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주장한 육성우의 성장지연 피해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도로공사 시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데시벨을 넘을 경우 젖소 등 가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설계나 시공 시에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 저감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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