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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복회 계주에 징역2년 선고

이른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 계주 윤모씨에게 징역2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2년, 곗돈을 관리한 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계금 관련 사기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액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거액을 벌 수 있다"며 계원들을 모집해 2008년 10월까지 148명에게서 374억여원을 받아낸 뒤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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