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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농협고려인삼 등 식품위생 위반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음료류ㆍ냉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 음식점 등 총 1569개소, 1646개 품목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4개소의 176건과 16개 부적합 품목 등 총 19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2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적 취급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23건, 시설기준 위반 15건, 표시기준 위반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9건) 허위로 표시한 경우(5건)도 적발됐다.


식당 등 접객업체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허위 혹은 미표시하거나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17건)가 가장 많았다. 특히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1곳과 인삼 브랜드 한삼인 제품을 제조하는 ㈜농협고려인삼도 일부 종업원의 건강검진을 누락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김밥ㆍ도시락 등 12건에서는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균(2건)과 대장균(10건)이 검출됐고 음료류 등 3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소스류 1건에서는 보존료가 기준규격을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해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시ㆍ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며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합동점검 기간 중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한우로 제공하는 쇠고기 335건을 수거해 DNA 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곧 검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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