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주요 산간계곡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 등과 같은 산림오염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더불어 계도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여름 휴가기간 중 전국의 주요 산ㆍ계곡 주변 오염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벌이는 이번 계도 단속에서는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무단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청은 지역단체 숲지킴이(전국 275개) 등과 연계해 단속활동과 더불어 산림정화보호구역, 주요 산ㆍ계곡, 산림유원지 등에서 쓰레기 수거와 동시에 산림정화활동을 전개해 '추억은 남기고 쓰레기는 가져가는' 피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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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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