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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조세감면제도 매년 실효성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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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세출예산 간 연계 강화 필요"

정부가 시행 중인 조세감면제도를 매년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 간의 연계 정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호,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토론회를 통해 “최근 경제위기 하에서 국세수입 감소와 조세감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두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세감면 증가율은 10.8%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 7.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총 국세감면 규모는 약 2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 급증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위원은 “경제규모의 확대, 세원 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기존 항목의 국세감면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3조8000억원의 유가환급금 지원 등 고유가 극복대책의 시행으로 국세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2001년 273개나 됐던 조세지출 항목이 2008년엔 189개로 줄어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보다 지원규모가 작은 감면항목을 중심으로 지출 항목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예산기능별 정부지출(조세지출+예산지출)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 중 조세지출의 비중은 항목 축소에도 불고하고 2006년 9.46%, 2007년 10.26%, 2008년 11.49%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재정건전성 유지와 효율적인 국가재원배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조세지출예산서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 일관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분류를 세출항목의 분류와 일치시키고, ▲기존 조세감면제도의 분야별·세목별 효과나 지원타당성 등을 매년 점검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함으로써 “조세지출 항목의 관리, 평가 등을 소관부처별로 분류해 집행부서가 조세지출을 ‘공짜 돈’이 아니라 다른 조세지출 또는 직접지출에 대힌 ‘기회비용’으로 인식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장기적으로 조세지출예산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내역을 세출예산안에 포함시켜 그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재정지출 총액을 한도로 새로운 조세감면을 추가하거나 기존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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