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에 걸린 아이에게 아이 돌보미를 특별 지원하겠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8일 밝혔다. 수족구병 등 법정전염병에 걸린 아이가 유아원에 못 나가면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병에 걸린 아이는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오전9시-저녁7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본래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현재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시간당 5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91만원)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00~4000원을 지원한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나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뒤(대표번호:1577-2514) 의사소견서와 시설 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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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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