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지르거나 임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CEO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최하 등급의 지급률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360여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35, 공사공단 129)에 적용된다.
편성기준은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의 이원체계를 통합하여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지급토록했다.
공기업 마다 다른 사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월연봉액으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율을 월 기본급의 750%, 450%에서 450%, 30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모든 지방공기업은 5% 이내에서 결원율을 관리하고, 5%를 넘는 기관은 올해 6월말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을 유도한다.
기본급화한 수당을 신설하거나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 인상을 금지했다.
임원 및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토록 하여 과다 지급을 방지했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의 지방공사·공단의 관련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1일 최고 10만원이내), 여비 이중 지급 금지 등을 각 지방공기업의 정관, 규정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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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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