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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원비리 발생한 공기업 CEO는 성과급 박탈"

비리를 저지르거나 임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CEO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거나 최하 등급의 지급률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360여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35, 공사공단 129)에 적용된다.

편성기준은 개인성과급(150~50%)과 기관성과급(300~0%)의 이원체계를 통합하여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지급토록했다.


공기업 마다 다른 사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월연봉액으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율을 월 기본급의 750%, 450%에서 450%, 300%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모든 지방공기업은 5% 이내에서 결원율을 관리하고, 5%를 넘는 기관은 올해 6월말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을 유도한다.


기본급화한 수당을 신설하거나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 인상을 금지했다.


임원 및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토록 하여 과다 지급을 방지했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의 지방공사·공단의 관련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1일 최고 10만원이내), 여비 이중 지급 금지 등을 각 지방공기업의 정관, 규정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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