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노조의 점거농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62명을 고소했다.
5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62명을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농성의 '외부세력'으로 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외부세력에는 정 위원장 등 금속노조 소속 24명과 민주노총 배성태 경기본부장을 포함한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회원 38명이다.
이들은 점거농성 현장에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곧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4일 노조를 상대로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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