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의 '공룡' 구글이 도서 검색 서비스 문제로 인해 결국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도서 저작권자들과 출판업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해 10월말 미국작가협회 및 미국출판사협회와 절판된 도서와 서면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대신 구글 도서 검색에 포함돼 있는 주요 미국 도서관 소장자료들에 대한 온라인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윌리엄 F. 캐버너 미 법무부 차관보는 "아직 수사 초기라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반독점법 관련 전문가들은 구글이 수 백만권에 달하는 도서의 독점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강해지자 법무부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 관련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던 디지털 출판업자들은 조사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글과 디지털 출판과 관련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사(社)의 피터 브랜틀리 대표는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 스트리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 법무부와 몇 명의 지방법무장관들로부터 이번 합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구글은 이에 대해 흔쾌히 답변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로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가 독점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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