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여야와 노동계의 비정규직법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오늘부터 비정규직법 사용제한기간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다.
정치권이 국민적 우려와 비판 속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소기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권이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싸우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업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대비하여 유연한 인력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그러하다.
현재 상태로 비정규직법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소리 없는 해고가 계속되어 매달 2~3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 국가적인 고용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인기영합의 수단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기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09. 7. 1.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일동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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