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 연말까지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감액해 구형하고,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노점상 등 영세업소의 일제 단속을 자제하는 등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지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서민부담 경감 특별조치'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한 벌금 감액 구형 ▲수표부도사범 특별조치 ▲소규모 기업 및 개인 수표 부도 시 충분한 수습기간 부여 ▲신병 처리기준 완화 ▲관행적 일제단속 자제 등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서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특별조치들을 6개월 더 연장해 시행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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