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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비정규직법 유예 안 되면 권선택과 동반사퇴"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7월 5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 의원은 이 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사퇴서도 한 장의 종이에 함께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겨냥,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상정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는 추 의원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추 의원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며 추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대신해서 이 법안의 일시 유예를 내용으로하는 개정안 통과를 방침으로 삼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이미 비정규직법의 유예를 전제한 상황에서 유예기간 논의만 하면된다"면서 3당간의 합의를 환노위 위원장인 추 의원이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역사의 한고비를 넘겼다"고 추 의원이 안도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의 무용담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혹은 해고를 택해야 하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어도 대량실업은 없을 것이란 반론에 대해 100만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15~20%만 정규직 전환이 되고 80만명은 1년안에 실업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직자의 일반적으로 24%가 재취업이 안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터뷰 끝머리에 추의원을 향해 "정말로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있으면 맞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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