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협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노조가 결국 30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29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3만300명) 중 65.7%의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이에 따라 30일 오전부터 광주, 소하리 등 국내 전 사업장에서 일괄 파업 선포식을 열고 주야간 각 2시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그간 ▲기본급 8만7709원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α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시행 등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6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사측과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8일 중노위에 전격 조정신청을 냈었다.
사측은 이번 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중노위에 제출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성실한 노사간 교섭으로 자율 해결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 권고조치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기아차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중노위가 자율 해결을 권고한 만큼 노조가 재조정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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