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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탤런트 박철과 옥소리가 이혼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혼 및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을 놓고 2년여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들은 지난 25일 법원에서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양측 변호인들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혼 후 위자료와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2008년 9월 옥소리는 의정부 고양지원으로부터 박철에게 양육권과 위자료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다.
이후 옥소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박철은 다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억원 등 총 7억원을 더 배상하라는 추가소송을 낸 바 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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