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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받는 하이브리드카 3종 확정

7월부터 신규 구입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카가 현대차 아반떼 1.6 LPI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05h 등 3종류로 정해졌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에너지 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차는 위와 같은 3종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 요건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지난해 유종별 평균 에너지소비 효율 대비 50%이상 효율을 개선하고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기능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비의 경우 1600cc미만의 휘발유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리터당 20.6km의 연비를 충족해야 하며, 경유와 LPG역시 각각 27.2km, 16.5km이상이 나와야 한다.

2000cc이상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4.0km, 경유와 LPG는 16.8km, 11.1km를 충족해야 한다.

혼다 시빅과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리터당 23.2km(배기량 1339cc-휘발유), 17.8km(배기량 1591cc-/LPG)로 기준을 충족한다. 휘발유 하이브리드카인 배기량 3456cc의 렉서스 RX450h 역시 리터당 16.4km의 연비를 기록했다.

세제지원은 개별소비세 최대 130만원까지 면제, 취등록세 각각 40마원, 100만원까지 면제, 공채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경감하고, 공채할인 감안시 40만원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

지경부는 또 차량에 부착하는 하이브리드카의 표지와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효시를 하나로 통합, 외부에서 식별이 쉽도록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출시될 하이브리드카 역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새로 포함된 클린 디젤차의 상세요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로-5 기준이 적용되는 9월전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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