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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돌목거북배 '도선' 둔갑, 억대 면세유·인력 '특혜'

전남개발공사 ,목포해경 울돌목거북배 유람선 아닌 '도선'
목포경실련 합법가장한 편법 관계당국 묵인, 비호 의혹



유람선이 도선으로 둔갑해 면세유를 지급받고 지자체로부터 인력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배(거북배)는 전남도가 44억원을 들여 건조해 전남개발공사에 경영위탁한 배로 지난해 10월8일 해남군 우수 선도항을 정박지로 진도 녹진과 벽파항을 오가며 해상경관을 관람하는 유람선 '울돌목 거북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람선 허가를 받아 운항해야 할 거북배가 도선 면허를 취득해 해운조합으로부터 수억원어치의 면세유 7만리터를 공급받고 해남ㆍ진도군으로부터 접안시설을 비롯한 4명의 기간인력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목포경실련)은 "건조 당시부터 유람선으로 만든 거북배가 어떻게 도선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관계당국의 묵인과 비호 아래 도선으로 둔갑해 온갖 수혜를 누리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목포경실련은 또 "전남개발공사는 적자 운항을 예상해 계획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앞세워 도선 허가를 받았다"며 관계당국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과 진도군의 관계자는 "실제 관광객을 태우고 영업해 면세유를 받는 도선인 줄 몰랐다"며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접안시설은 이해하지만 인력 지원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거북배 운항 허가 당국인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유람선으로 허가 권유를 했으나 전남개발공사 측이 중간 기착지를 활용한 도선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가와 관련한 점안시설 관계서류, 자격요건 등이 완벽했다"며 "현재도 승선인원이 없어 과승이나 이에 따른 안전관리 또한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법적 운항임을 강조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역시 "울돌목 거북배는 합법적인 도선"이라면서 "1년도 되지 않은 경영을 놓고 적자니 흑자니 거론하기에는 성급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항지별 승ㆍ하선이 불가능해 해남ㆍ진도군과 협의해 도선 허가를 받았다"며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 도선 등록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기자 leehk2123@

광남일보 제2사회부 gnib@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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