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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샤프 상대 특허訴 승소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제품 생산업체 샤프를 상대로 낸 LCD 특허소송에서 이겼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1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ITC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 특허 기술이 들어간 샤프의 LCD TV및 컴퓨터 모니터 등은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그러나 ITC가 지난 16일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LCD TV등에 대한 수입금지 권고 예비판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이번 결과를 삼성전자의 완전한 승리로 판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결국 삼성전자와 샤프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양사 모두 자사제품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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