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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법적 다툼으로 번지나

대기업형 대형수퍼마켓(SSM)을 두고 정치권과 대형 유통업체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업자들의 생존보장과 유통구조의 선진화로 양측의 논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형 수퍼마켓 규제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며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유독 수퍼마켓만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하는 경우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선진국형 유통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등장하는 단계로 대기업형 슈퍼마켓을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SSM를 통해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로 인해 주변 상권의 성장과 고용시장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용섭의원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SSM은 2003년 234개, 2006년 292개에서 2008년 477개로 늘어났고, 업계에서는 올해 말까지 7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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