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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식물인간 상태 장기간 지속될 수도"

23일 오전 10시 22분 인공호흡기를 뗀 지 3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김 할머니(77세)가 자가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세브란스병원측이 밝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호흡과 혈압이 인공호흡기 떼기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언제까지 생명이 유지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영양공급을 계속 한다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측은 김 할머니에게 수액을 통해 영양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이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것이지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박 원장은 덧붙였다.

박 원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존엄사는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평안한 죽음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가족들이 식물인간의 원인을 병원측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원장은 "암환자에게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며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직접 제거한 박무석 교수(호흡기내과, 주치의)는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짧게 소회를 피력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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