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을 금지한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중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신문고시 폐지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일몰제 규정 등에 따라 8월 23일까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공정위가 7월부터 신문을 제외한 일반상품의 경품가격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신문고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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