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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일부 빙과·음료, 색소표시 위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초교 앞 판매 빙과류 수거 조사

초등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와 청량음료 일부에서 색소 사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는 지난 2일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빙과류와 청량음료 204건을 수거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부 제품에서 색소 사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검사결과 타르색소 황색 5호를 사용하고도 표기하지 않은 음료와 황색 4호와 5호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로 표기한 빙과 등 2건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안전성에 논란이 있어 현재 과자, 캔디, 빙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적색 2호의 사용이 금지돼 있고 향후에는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허용된 타르색소라 하더라도 식품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명칭과 용도를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확보를 위해 식품 표시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정확한 표기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빙과, 음료 중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색상이 진한 제품을 대상으로 타르색소, 보존료를 비롯한 합성첨가물의 사용 적정성과 중금속, 위생세균의 오염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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