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억원을 추징했다.
장 전 차관은 지난 2004년 6월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각 5억원ㆍ3억원씩 불법 정치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고 보강 증거도 있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박 전 회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박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근절하지 않으면 정경유착은 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8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물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선거본부장으로 일하며 장 전 차관에게 돈을 전달했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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