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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코치 때리면 '퇴출'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초·중·고 운동부 학생과 코치가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 스포츠계에서 제명된다.

또 학생선수의 수업권과 학력 제고를 위해 각종 경기가 주말과 공휴일, 방학 중에 개최되며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최저 학력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학생선수들의 폭력·체육입시비리 등 학교 엘리트 체육이 문제가 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폭력사고 예방을 위해 합숙소 등 집단훈련과정에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제명하는 등 구체적 징계 기준을 마련됐다.

실제로 인권위의 지난해 11월 조사결과 학생선수의 약 78%가 폭력을 경험하는 등 운동부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선수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코치 감독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며, 운동부 지도자는 EMS(긴급 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학교장 학부모 등에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방과후 운동에 대한 사고에 대비해서는 학생ㆍ학교가 공동부담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학생선수의 수업권도 강화된다. 대부분 대회가 학기중에 열려 학생선수들은 수업결손이 많고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개최토록 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 학력제를 도입해 일정한 성적기준 미달 선수에게는 전국대회 참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선수들의 학력를 높일 방침이다.

체육입시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 개인의 능력·성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구기종목의 경우 현재의 선발기준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 선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기록경기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선발요건으로 제시하게 됐다.

운동부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자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경기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자 중에서만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동부 지도자 중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자는 3년 내에 취득토록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한 저임금 등으로 인한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도자의 경력·주당 근무시간·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급여 차등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학부모·동창회 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각종 기부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고, 훈련비ㆍ출전비ㆍ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이 제정되며 중도포기 학생선수의 수업결손과 학교 적응을 위해 의무적 상담제도도 도입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학교엘리트 체육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관계부처에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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