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럭스는 1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피신청인은 한국거래소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솔기자
입력2009.06.18 10:35
하이럭스는 1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피신청인은 한국거래소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