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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텍홀딩스, 13억원 어음 위, 변조 발생

지엔텍홀딩스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13억원 어음이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에 지급제시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해당 어음은 사고 신고 처리된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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