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에 치인 이후 야산에 유기된 초등학생이 공기총으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서 숨진 B군(11)의 시신을 모 법의학 교수가 부검한 결과 B군의 시신 4부위에서 공기총에 맞은 상처가 발견됐다.
만취운전자 A씨(48)가 몰던 승합차에 치여 유기된 B군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공기총을 맞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살인 혐의로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일곡동 모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담양지역에 유기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이후 A씨의 행정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A씨가 말한 사체 유기장소가 실제 발견된 장소와 10여㎞나 떨어져 있는 점, 그리고 사고 차량에 사람이 치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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