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가점제 획기적으로 개선, 우수한 성과를 올린 직원 발탁 승진!!
동대문구 발 인사 태풍이 시작됐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는 능력, 책임감 등이 없이도 승진이 가능한 연공서열식 승진제도를 배격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을 발탁 승진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pos="L";$title="";$txt="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 ";$size="310,465,0";$no="200906111127335099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우선 근무성적 평정기간(2년) 동안만 반영되던 실적가점을 당해 직급 전 기간에 반영되도록 개선해 실적가점 제도의 단점을 해결했다.
또 1년에 2회 평가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0.3점에서 최대 1.0점으로 대폭 조정해 탁월한 성과와 실적을 거둔 직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발탁승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우수한 업무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해 왔다.
실적가점이 2년만 반영돼 승진이 임박한 직원에게는 절호의 기회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점수다.
그러다 보니 실적가점제도하면 기여도 몰아주기, 승진에 임박하지 않은 직원의 관심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구는 실적가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직원들의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실적가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박광용 총무과장은 “실적가점 1.0점을 받으면 최소 1년은 승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 ·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직원과 업무량이 빈약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한 직원은 실적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동대문구에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게 됐다.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인사 청탁이 없는 조직,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번 실적가점제도 개선이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실적가점제도 개선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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