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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내 재개발 지구지정 요건 완화

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법령 개정안...건축물 노후도 지자체 위임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노후도를 지자체 사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따라 도시내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이 활성화돼 도심 주거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기준인 노후 건축물 수를 지자체 조례로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규정하는 노후도보다 낮더라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구역의 60% 이상일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운영중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들은 60%의 20%까지 완화해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48%만 차지하더라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앞서 경기도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노후 건축물 수가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규정돼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의 도시환경개선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 건축물 수 제한에 걸려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던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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