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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10 번호이동 제한 '제동'

이통 3사, 7월1일부터 3개월간 번호이동 제한 방침..방통위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010 신규 가입자는 가입 후 3개월 동안 번호이동을 제한하려던 이동통신사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제출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제도개선안은 010 신규 가입자가 가입 후 3개월 동안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번호이동 가입자는 번호이동 후 3개월 간 재이동이 불가능하지만 010의 경우 이같은 제한이 없어 마케팅 경쟁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오는 7월1일부터 010 신규와 명의변경에 대해 3개월간 번호이동을 제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번호이동 제한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병기 위원은 "3개월 간 사용자를 움직일 수 없도록 막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번호이동제한은 사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도 "번호이동센터를 통해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번호이동제한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함을 줄 수 있어서 이통산간 합의는 무효하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을 보완해 다시 논의하자"며 사실상 이통 3사가 추진하려던 번호이동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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