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는 위헌 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판관 6인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위 법조항에 열거된 매체와 유사한 매체, 관념이나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에서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일정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 조항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위 조항을 적용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해진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문자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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