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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 금지행위 세부 유형 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회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용카드사의 불건전영업 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대여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부동산을 당해 중소제조업체에게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 권익 보호와 신용카드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카드 가입 등에 대한 조건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카드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행위 등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을 마련키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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