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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사무 감사개시요건 헌재결정 수용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자치권 침해"라는 결정에 대해 앞으로도 정부합동감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중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무에 한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개시 절차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추진하고, 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사무 중 사회복지 및 세무관련 각종 횡령, 인·허가 특혜, 국·공유재산 불법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 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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